수집ㆍ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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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의 하나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인하여 착공에서 완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종류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폐블럭,폐기와

    폐목재,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

    건설오니(굴착공사,지하구조물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폐금속류,폐유리

    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하는것)

    혼합건설 폐기물

※위에 열거한 건설폐기물중 2가지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서 건설폐토석을 제외하고, 가연성폐기물이 5% 미만 혼합된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