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해체ㆍ제거의 의미
-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 ㆍ보수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패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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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건축물 해체ㆍ제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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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 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기관 석면조사 대상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를 할때 법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위반한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석면해체ㆍ제거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기한 기관이 작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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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석면해체 ㆍ 제거업자) 에 의한 석면 해체ㆍ제거 대상 (산업안전보건업 시행령 제30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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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바닥재,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터 (이하 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 피복재,가스켓,패킹,실링제, 그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제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있고 ,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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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작업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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